경유 차량 운전자, 주유비 돌려받는 법
목차
⛽ “운전만 하면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?”
물가가 오를수록 가장 부담되는 건 바로 유류비.
특히 경유 차량, 화물차, 운수업 종사자라면
매달 수십만 원씩 기름값이 빠져나가죠.
그런데 정부는 이들을 위해
‘유류세 환급제도’라는 숨은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.
✅ 운전만 해도 세금 환급
✅ 신청만 하면 매달 현금 지급
✅ 몰라서 못 받는 분들, 지금 꼭 확인하세요
🔍 유류세 환급제도란?
- 화물차, 경유차, 영업용 차량을 대상으로
- 주유할 때 포함된 유류세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
📌 운전할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 구조
📌 차량 1대당 연 최대 50~80만 원 수준 환급
✅ 1. 환급 대상 차량 조건
차량 종류 | 환급 가능 여부 |
화물차 (1톤 이상) | ✅ 가능 |
경유 승합차 (9인승 이상) | ✅ 가능 |
전세버스, 택시, 렌터카 | ✅ 가능 |
일반 자가용 (승용) | ❌ 불가능 |
전기차, LPG차량 | ❌ 제외됨 |
✅ 차량이 ‘영업용 또는 운수용’이면 환급 가능성 높음
✅ 2. 신청 자격
- 차량이 등록된 본인 명의
- 주유소에서 카드로 결제한 내역
- 한국석유관리원 시스템 연계 등록 완료
✅ 지입차, 자가운송사업자, 자영업자도 가능
💸 3. 환급 가능한 유류세 종류
구분 | 환급 항목 | 리터당 환급 |
교통세 | 유류세의 핵심 | 약 345원/ℓ |
교육세 | 교통세 연계 | 약 52원/ℓ |
부가가치세 일부 | 일부 구간만 적용 | 비율 차등 적용 |
📌 총합 약 397원/ℓ 환급 가능 (경유 기준)
📝 4.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- 석유관리원 유류세 환급시스템 접속
- 공동인증서 로그인
- 차량정보, 주유내역 등록
- 환급 계좌 입력 → 신청 완료
오프라인 신청
- 차량 등록지 관할 세무서 방문
- 제출서류: 주유 내역, 차량등록증, 신분증, 계좌사본 등
⏱ 환급 일정
항목 | 소요 시간 |
신청일 기준 검토 | 7일 이내 |
계좌 지급까지 | 약 2주 내외 |
✅ 보통 월 단위 정산 → 익월 말 지급
❓ 자주 묻는 질문
Q. 화물차를 빌려 쓰는 경우도 가능할까요?
→ ✅ 사용 실적이 확인되면 가능 (지입차량 포함)
Q. LPG, 휘발유 차량도 되나요?
→ ❌ 대상 아님 (경유 차량만 해당)
Q. 카드 결제만 가능한가요?
→ ✅ 주유소 카드 결제 내역이 있어야 시스템 반영됨
📌 핵심 요약
✔️ 경유 차량 운전자는 세금 환급 대상입니다
✔️ 차량 1대당 연 수십만 원 환급 가능
✔️ 한 번 등록하면 자동으로 매달 환급 진행
🔗 지금 바로 확인하기
석유관리원 환급시스템
kpetrorefund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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